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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시, 전자파 관련 조례 입법 좌절

by 리비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휴대폰 전자파 유해성 경고를 의무화하려던 조례 제정을 철회했다.

미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휴대폰 전자파 관련 조례 제정을 영구히 금지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3년간 벌였던 법정다툼을 정리하고 시당국에 소송비용 청구를 취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지난 2010년 시내 휴대폰 판매점이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소비자들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전자파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CTIA는 법원에 조례 시행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1년 10월 연방지방법원에서, 지난해에는 항소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시당국이 시민들에게 전자파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험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조례안은 알려진 전자파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전자파 기준이 엄격한 편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일시적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의 권고기준 833mG이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한 스웨덴(2mG), 네덜란드 (4mG), 스위스와 이스라엘(10mG) 기준에 비해 각각 414배, 108배, 83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전자파 노출량은 주요 선진국보다 1,2~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관대한 편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파 관리법은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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