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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꿀꺽’...온라인쇼핑몰 판 친다

by 리비 :)

#“황당했죠, 싸게 사려고 인터넷 구매 한 건데. 배송이 안 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보니 전화도 안 받고 사이트도 없더라고요.” 김모씨(24)는 최근 의심 없이 즐겼던 온라인쇼핑에 뒤통수를 맞았다. 신발을 구매하려고 찾은 온라인쇼핑몰이 사실 유령 사이트였던 것. “현금구매 대상자만 20~30% 가량 할인판매 대상이라고 해서 이상하다 했지만 저렴하니까 구매했죠.” 김씨는 5만원을 날렸다는 사실보다 보상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더 짜증난다고 토로했다.

악덕 인터넷 쇼핑몰이 판을 치고 있다. 장기화한 경기불황으로 값싼 물건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다.

21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2억 7,000만원 수준이었던 인터넷쇼핑몰 사기 피해금액은 2011년 38억 7,000만원까지 급증했다. 피해자를 더 끌기 위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금액도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양상이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적이다.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가 하면, 몇 차례의 정상 거래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고액을 갈취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쉽게 믿도록 연예인 명의까지 빌려 유령 쇼핑몰을 운영하는 수법까지 나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유령쇼핑몰 하나가 챙기는 금액은 무려 100억원 규모. 정지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은 “저렴한 가격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쇼핑몰을 선택하는 경우 소비자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해당 쇼핑몰이 정상적 신고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쇼핑몰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 결제 후 물품배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제 취소가 가능해서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인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같은 소비자 안전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쇼핑몰 사기로 인해 피해가 추정된다면 즉시 해당 센터(02-2133-4891~6)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이용하면 소비자 피해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쇼핑몰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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